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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 ‘엄마 성 쓰기’는 어디까지 왔을까[‘엄마 성 빛내기’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78
발행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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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부성우선주의는 여전히 공고하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한다. 다만 당시 개정안에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선택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할 때 ‘자녀의 성 본은 모의 성 본으로 하는 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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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손주는 ‘엄마의 엄마의 엄마 성’을 따랐다고 할 수 있도록”[‘엄마 성 빛내기’ 플랫 입주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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