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아카이브

가족

  • 홈
  • 아카이브
  • 언론DB
  • 가족경향
  • 가족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 카카오 스토리 공유하기

대법 "새벽 근무 거부 워킹맘 해고 부당"... '일 가정 양립 배려 의무' 첫 인정

언론사
한국일보
조회수
74
발행일
20231212
SNS 공유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카카오 스토리 공유하기
워킹맘이 어린 자녀를 돌보려 새벽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최근 판결했다. 해고 당사자를 법률 대리한 박삼성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육아기 부모들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1 6세 키우는데 갑자기 “새벽 공휴일에 일해라”
박삼성 변호사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원문보기
이전글
내년부터 기초 차상위가구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다음글
술 취한 아빠 피해 숨어든 삶 14살 유라 “제가 엄마 지킬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