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이 어린 자녀를 돌보려 새벽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최근 판결했다. 해고 당사자를 법률 대리한 박삼성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기업들이 육아기 부모들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1 6세 키우는데 갑자기 “새벽 공휴일에 일해라”
박삼성 변호사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원문보기
◇ 1 6세 키우는데 갑자기 “새벽 공휴일에 일해라”
박삼성 변호사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