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물량이 연간 7만 채씩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청약 관련 6개 법령 행정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8월 말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청약 유형에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이..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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