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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청약 불이익’ 없앤다 소득기준 ‘1인가구 2배’로 상향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69
발행일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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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의 2배로 상향된다. 2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된다. 결혼과 출산이 ‘패널티’로 작용하는 청약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 행정규칙을 입법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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