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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동의 사소한 물음들] 2200만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노란봉투법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72
발행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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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자주적으로 만들어 사용주에게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요구하는 게, 고용노동부 통계로 2200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의 헌법적 권리라는 내용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사용주들이 들어주지 않을..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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