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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에도 담기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다

언론사
일다
조회수
72
발행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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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 올해를 돌이켜보았을 때 기억에 남을 일은 뭐가 있을까? 우울하고 슬픈 사건·사고들 말고 희망적인 걸 떠올린다면, ‘생활동반자법’(4월 2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대표 발의)과 ‘가족구성권 3법’(5월 3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된 것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2014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추진하다 반대 여론을 의식해 포기했던 일 이후 약 10년만이며, 헌정사상 처음이다. (관련 기사: 결혼도 혼자도 아닌…생활동반자법 제정되면 뭐가 달라질까? https://ildaro.com/9631)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정상가족’ 신화는 깨진 지 오래고,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아직도 ‘정상’, ‘전통’, ‘건강’ 가족 형태에 매달려 있다. 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생활동반자법 발의는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생활동반자법조차 놓치고 배제된 존재들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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