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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법은 누구를 대변하는가?

언론사
일다
조회수
80
발행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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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동반자등록법 발의, 한국 가족제도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
2023년은 가족제도 변화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수년간 소문으로만 들려왔던 생활동반자등록법이 드디어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대표발의로 최초 발의가 이루어졌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대선에서 생활동반자등록법 제정을 제2의 공약으로 내세웠고, 수년간 ‘베이직페미’라는 당내 페미니스트 그룹의 활동을 통해서 법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5월 31일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가족구성권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가족구성권 3법이라니, 한국 사회에서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다. 장혜영 의원은 동성혼 법제화를 목표로 민법개정안을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또한 독보적인 기록을 썼다. 이 안에는 동성간 부부를 인정하는 민법개정안, 생활동반자 등록에 관한 특별법 제정, 비혼출산을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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