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은 최근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 할인을 적용했다. 이에 주민등록.. 원문보기
한국전력은 최근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 할인을 적용했다. 이에 주민등록..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