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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집에서 육아해도 전기요금 ‘출산가구 할인’ 받는다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74
발행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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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생한 지 3년 미만인 영아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장소에서 양육되더라도 실거주지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은 최근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 할인을 적용했다. 이에 주민등록..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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