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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아이 둘이어도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받는다

언론사
한겨레
조회수
77
발행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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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아파트 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그동안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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