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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특공’ 11월부터 적용 ‘조손가구’도 임대 우선공급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74
발행일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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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청약 때 자녀 출산 1인당 10%씩 소득 자산 기준 감면 혜택
동점자끼리 경쟁할 땐 만 1세 이하 자녀 있는 가정에 우선권 주기로
소득 자산 초과 때 재계약 1회 한정 청년 임대주택 선정 특례 신설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자녀가 둘만 있는 경우에도 다자녀 특공 청약을 넣을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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