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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혈연 입양' 다양한 가족구성권 논의 나오지만... 국회 통과까진 종교계 반발이 관건

언론사
한국일보
조회수
169
발행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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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1항은 가족을 이렇게 정의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혈연, 입양의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 개인은 타인과 가족을 이루어 살 수 없다. 하지만 사실혼, 비혼, 동성혼, 동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비친족 가구(5인 이하)는 2015년 2..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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