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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난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준도 없이 “고통 입증하라”

언론사
한겨레
조회수
166
발행일
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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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로 가족을 잃은 이후 심각한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신경과 치료를 받아왔다. 참사 직후부터 4월 말까진 정부의 진료비 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그나마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다. 지난 5월 초엔 진료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의사 소견서 등 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했다. ㄱ씨는 자신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족임을 의료..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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