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고 미루다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을 결정하는 소위 ‘벼락치기 존엄사’를 개선하라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는 22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통보했다. 국생위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기를 ‘말기 환자 등’으로 제한한 현행 연명의료결정.. 원문보기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국생위)는 22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통보했다. 국생위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시기를 ‘말기 환자 등’으로 제한한 현행 연명의료결정..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