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아카이브

가족

  • 홈
  • 아카이브
  • 언론DB
  • 가족경향
  • 가족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 카카오 스토리 공유하기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580
발행일
20230518
SNS 공유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카카오 스토리 공유하기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도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 원문보기
이전글
여가부, '성평등 지우기' 논란 속 부처 슬로건에서 '평등' 뺐다
다음글
아기 산모 건강 챙겨주는 ‘헤바메’ 이국땅 첫 출산의 든든한 동반자[다른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