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도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 원문보기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도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