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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둘만 낳아도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

언론사
동아일보
조회수
165
발행일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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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민은 자녀가 둘이더라도 다자녀 가족으로 인정돼 각종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는 ‘막내 연령’ 기준도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다자녀 가구가 청약할 경우 부여하는 가점도 높아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생 대책을 16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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