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일 제사 주재자로 ‘최근친 연장자’를 우선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한 바탕에는 기존 판례가 유교적 가부장제에 뿌리를 둔 제사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판단이 있다. 가족제도와 제사의 의미가 달라진 시대 변화를 고려하면 ‘장남’을 우선토록 한 기존 판례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차별 폐지와 성평등에 한 발짝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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