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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 실거주 주민등록지 달라도 임대주택 승계 허용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159
발행일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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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실거주했다면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의 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A씨는 2003년부터 사실혼 배우자 B씨의 간병을 받으며 20년가량 함께 거주하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A씨는 신장 기능과 시각 장애가 있었다.

A씨 딸 C씨는 “B씨가 임대주택을 승..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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