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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혼 지정 1인 등과 함께 다층적 안전망 기능[생활동반자법]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584
발행일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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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족구성권)는 개인이 원하는 사람과 살아갈 권리를 말한다. 언뜻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가 법으로 규정한 ‘가족’은 이성 배우자와 혈족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돌봄 등의 제도적 지원은 이런 가족에게만 집중된다. 그 밖의 관계는 보호할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 보니 쉽게 고립된다. ‘정상가족’을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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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관계시죠?” 물음에 머뭇거리는 ‘가족’[생활동반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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