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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미혼남 사이 아이, 이젠 아빠도 출생신고 할수 있다

언론사
중앙일보
조회수
170
발행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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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여성이 낳은 아이란 이유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게 만들어 둔 현행 법 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으니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23일 결혼한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는 가족관계등록법 조항들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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