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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눈치”“일 비중 너무 높아” 일 가정 양립 지원 제의 현실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172
발행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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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입사한 지 1년인가, 6개월인가 그 이후 쓸 수가 있어요. 일단은 1년 계약직이니까. 이거를 쓴다고 어떤 불이익, 재계약이 안 되고 그런 건 어떨지 모르는 거고 .” (대기업 비정규직 남성 A씨)

“대체 인력이 없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동료들이) 사실 좋아하지 않거든요. 겉으로는 이해하고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분명..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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