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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첫 판결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164
발행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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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동성 부부인 소성욱씨가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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