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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 거부당한 발달장애인... 가족 눈물 닦아준 법원

언론사
한국일보
조회수
166
발행일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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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12월부터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 B씨를 성년후견했다. 학교 폭력을 당한 자녀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성년후견을 선택한 것이다. 장애 등이 있는 성인이 가정법원 결정 등으로 성년후견을 받게 되면, 후견인은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
그런데 성년후견이 B씨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했다. B씨가 지난해 11월 요..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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