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비례대표)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모차에 생후 2개월 아들을 데리고 5일 국회로 출근했다. 그는 기자회견에 나서 자신이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동동반법’ 처리를 촉구했다. 국회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아와 함께 출입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용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의 과정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며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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