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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산 연계한 주거지원책, 실효성 높여 성과내야
언론사
한국일보
조회수
44
발행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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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방안’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이 다음 달 29일부터 시행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이다. 해당자가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최대 5억 원을 최저 1.6%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내년 2월부터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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