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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육아휴직 갔다왔더니 강등 이런 회사 제재가 정부 할 일

언론사
한국일보
조회수
57
발행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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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등되고, 승진에서 누락되고, 심지어 해고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법에 엄연히 불법으로 금지된 내용인데도 단속 사각지대에서 그동안 차별이 만연했다. 한국이 처참할 정도의 저출생 국가가 된 데는 모성과 부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이를 방관해온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육아휴직을..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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