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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남의 제사 주재권’ 파기한 대법, 차별 없어지는 전기로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145
발행일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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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008조 ‘제사를 주재하는 자’와 관련해 장남에게 우선권을 준 판례가 15년 만에 파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장례나 제사 등은 아들딸 성별에 관계없이 연장자가 주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달라진 시대상과 사회의 성평등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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