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HOME
로그인
회원가입
연구원소개
인사말
비전
조직도
연혁
로고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현황
발간 및 투고 규정
논문심사 규정
연구윤리 규정
소식
공지사항
언론에 비친 사업단
뉴스레터
HK+가족커뮤니티
아젠다 개요
단계별 연구
연구프로젝트
조직도 및 사람들
지역인문학센터
노둣돌 소개
노둣돌 소식
아카이브
언론DB
정책 및 통계DB
인문DB
가족커뮤니티 사업단DB
네트워크
학술활동
세미나
스터디
워크숍
콜로키움
학술대회
차세대양성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학과 소개
전남대학교 Hompage
SITEMAP
ENGLISH
연구원소개
연구원소개
인사말
비전
조직도
연혁
로고
가족과 커뮤니티
가족과 커뮤니티
발간현황
발간 및 투고 규정
논문심사 규정
연구윤리 규정
소식
소식
공지사항
언론에 비친 사업단
뉴스레터
HK+가족커뮤니티
HK+가족커뮤니티
아젠다 개요
단계별 연구
연구프로젝트
조직도 및 사람들
지역인문학센터
지역인문학센터
노둣돌 소개
노둣돌 소식
아카이브
아카이브
언론DB
정책 및 통계DB
인문DB
가족커뮤니티 사업단DB
네트워크
학술활동
학술활동
세미나
스터디
워크숍
콜로키움
학술대회
차세대양성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인문커뮤니티융합학과
학과 소개
아카이브
아카이브
언론DB
가족경향
한국인의 시점(칼럼)
정책 및 통계DB
인문DB
가족커뮤니티 사업단DB
네트워크
한국인의 시점(칼럼)
아카이브
언론DB
한국인의 시점(칼럼)
인쇄
SNS공유
[사설] ‘장남의 제사 주재권’ 파기한 대법, 차별 없어지는 전기로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145
발행일
20230511
SNS 공유
민법 1008조 ‘제사를 주재하는 자’와 관련해 장남에게 우선권을 준 판례가 15년 만에 파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장례나 제사 등은 아들딸 성별에 관계없이 연장자가 주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달라진 시대상과 사회의 성평등 인식을 반영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을 환영한다.
이번 소송은..
원문보기
이전글
[사설] 대한민국 어린이는 오늘 안녕한가요
다음글
[사설] 입원실 못 찾은 5세 사망 소아 의료 붕괴 심각하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