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전체메뉴닫기
아카이브

한국인의 시점(칼럼)

  • 홈
  • 아카이브
  • 언론DB
  • 한국인의 시점(칼럼)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 카카오 스토리 공유하기

[사설] 돌봄 동거 부양 지평 넓힐 생활동반자법 만들 때 됐다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141
발행일
20230426
SNS 공유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구글 플러스 공유하기 카카오 스토리 공유하기
혼인 혈연으로 이뤄진 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성 동성 간 동거나 사회에서 만난 노인 청년이 함께 사는 가구 등이 해당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6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014년 처음 정치권에서 논의됐으나, .. 원문보기
이전글
[사설] 일률적 교원감축 전에 교육현장 수요 면밀히 살펴야
다음글
[사설] 대한민국 어린이는 오늘 안녕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