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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 동성반려자 건보 인정...소수자 인권 진일보

언론사
한국일보
조회수
166
발행일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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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이 민법상 인정받지 못해도 행정법상 사실혼 부부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이 도약할 시금석이 마련됐다고 할 만하다.
21일 서울고법은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 소씨는 동성인 김용민씨와 ‘동성결혼’을 했지만,..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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