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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성 부부’ 건보 자격 인정한 법원, 제도 개선 이어지길

언론사
한겨레
조회수
183
발행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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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1일 사실혼 관계인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사실혼 관계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동성 결합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성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헌법 정신에 비춰보면 당연한 일인데, 너무 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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