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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0년 전 제정된 ‘노인 연령 65세’, 본격 재검토해야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192
발행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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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연령(만 65세)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30%는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다. 또 전국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는 24조원에 이른다. 지하철 공기업의 적자를 요금 인상이나 정부 재정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으니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게다가 노인 인구 증가로 지하..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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