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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상호 의존으로 살아간다는 것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4
등록일
2023-07-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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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커뮤니티의 풍경들]생활동반자법 발의에 대해

<article class="article-veiw-body view-page font-size17" id="article-view-content-div" itemprop="articleBody" style="box-sizing: inherit; font-size: 1.063rem; letter-spacing: -0.05em; margin-bottom: 5rem; color: rgb(34, 34, 34); font-family: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sans-serif;">

지난해 ‘가족과 커뮤니티의 풍경들’을 연재한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 가족커뮤니티 사업단 교수진이 올해 다시 칼럼을 이어갑니다. 본란은 넓은 범위에서 가족과 커뮤니티에 대한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성찰을 시도합니다. 사업단은 ‘초개인화 시대, 통합과 소통을 위한 가족커뮤니티인문학’이라는 주제 아래 인문학적 성찰과 상상을 바탕으로 열린 가족, 신뢰와 조화의 공동체 문화를 연구·확산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232163 float-center" data-idxno="232163" data-type="photo" style="box-sizing: inherit; margin: 0px auto 1rem; max-width: 600px; float: none !important;">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6월1일 대구 중구 동성로 CGV 대구한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비례)이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가족구성권 3법은 혼인평등법과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등으로,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뉴스1 <figcaption style="box-sizing: inherit; padding: 0.7rem 0px; font-size: 0.8rem; line-height: 1.6em; letter-spacing: -0.05em; color: rgb(145, 145, 145); text-align: left;">정의당 대구시당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지난 6월1일 대구 중구 동성로 CGV 대구한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비례)이 발의한 ‘가족구성권 3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가족구성권 3법은 혼인평등법과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등으로,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뉴스1</figcaption> </figure>

 현재 한국사회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정권 교체와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연일 언론을 뒤덮는 다양한 이슈들이 출현하고 이에 대한 격론이 펼쳐지고 있는 게 그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특정 진영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 반대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걸고 넘어지는 난맥상은 유사하게 보여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나마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움직임을 보인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뉴스를 볼 때마다 과연 우리 사회는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된 주제가 있다. 이른바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다. 지난 4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주도로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법률안(약칭 생활동반자법)’이 발의가 된 후, 5월에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생활동반자는 혼인이나 혈연 관계에 있지 않지만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돌보려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며,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생활공동체를 사회를 구성하는 법적 단위로 인정하자는 취지에 의해 발의된 것이다.

 다양한 생활공동체를 사회 구성 단위로

 하지만 이러한 생활동반자법이 근래에 갑작스레 튀어나온 것은 아니다. 이미 9년여 전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발의가 되려했으나 무산된 이후,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법안으로 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생활동반자법을 둘러싼 논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채 동성혼 법제화 추진이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논점이 흐려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없지 않다.

 생활동반자법은 한국 사회가 노정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가운데, 특히 인구 감소의 문제와 관련한 것이기도 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로 인해 가장 먼저 사라질 국가 가운데 하나로 우리나라가 거론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인구 문제는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가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청년층의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로 인한 가족 구성의 문제, 이와는 상대적으로 인구초고령화 등과 같은 인구 감소의 문제가 첨예한 사회 문제로 위기를 알리는 것과 맞물려 본 법안은 시의성을 확보한 진일보된 시각을 담고 있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생활동반자법과 관련된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법에 대한 한국 사람의 인식은 아직까지 보수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

 이 점은 이번 학기에 개설된 ‘가족인문학’을 강의하면서 느낀 점이기도 한데, 학기말에 “생활동반자법”과 “혼인평등법” 토론회 자료를 읽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생각과는 달리 20대 청년층의 반응이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으로 인식이 많았다. 오히려 생활동반자법보다 혼인평등법에 더 긍정적으로 기울어진 답변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본다면 생활동반자법을 둘러싼 논의는 제대로 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하다.

 한국 사회 가족 형태 이미 다변화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는 이미 다변화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한국 사회는 ‘1인가구’가 가구 형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1인가구 구성의 현실을 둘러싼 사회적 함의는 보다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겠으나, 무엇보다 이는 한국 사회의 가족이 이미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여기에 반응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이 점은 혈연중심의 정상가족 프레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공존하는 열린 가족에 대한 미래 가능성을 충분히 받아안아서 한국 사회가 미리 그리고 빨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생활동반자법은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가족 다양성을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하려는 노력과 의지의 소산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법을 둘러싼 논의는 한국 사회 전방위에 걸쳐 확산되고 여러 분야에서 세부적인 이견들이 다양하게 피력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어 아쉽기도 하다. 현실이 그럴지라도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발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 사회의 가족 다양성을 향한 논의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추동하는 계기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도는 시민 사회의 현실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그릇으로 존재해야 하며, 그럴 경우 제도는 구속과 억압이 아닌 자유와 평등을 제공하는 터전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마련하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해야할 일이며, 우리가 인식해야 할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다.


기사내용 원문보기: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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