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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모든 가족에 대한 존중”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28
등록일
2022-10-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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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커뮤니티의 풍경들] 사회적 가족의 탄생

가족구성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가족구성권연구소의 김순남 선생님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2022)를 최근 발간하였다.
가족구성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가족구성권연구소의 김순남 선생님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2022)를 최근 발간하였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가 사실혼 및 동거 가구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유지를 하겠다는 의견을 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동안 여성가족부는 가족을 좁게 정의하는 현행법 조항이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낳는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통해 비혼동거커플이나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위탁가족 등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렇기에 이번 여성가족부의 의견은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태도이자 현재까지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실 속의 가족과 가구 구성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혼인의 감소와 혼인연령 및 출산연령의 상승, 합계출산율의 감소 등 혼인과 출산 행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적령기’ 내 혼인과 출산을 통한 가족 형성이 점점 더 보편적인 삶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인 생계부양자 모델이 약화되고 있고, 가족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9년 하반기 실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혼인·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동의한다는 응답이 67.5%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정부 다양한 형태 가족 인정하지 않아

 국민들의 가족 다양성에 대한 입장과 관점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동거가족, 위탁가족, 동성부부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는 가족에 대한 차별적 측면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낼 수 있을까?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였지만 2014년 생활동반자법 초안이 마련된바 있다. 또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가칭)평등법’제정과, 실생활에서 서로 돌보는 관계에 대한`생활돌봄공동체법’제정 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제도적 측면의 변화는 사회변화에 따른 법외 가족들에 대한 권리 보호 논의들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의 어려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여성가족부 폐지론 등 사회적 논의와 협의의 과정은 멀게만 느껴진다.

 사적 자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다양한 가족 구성의 방식을 허용하고, 개인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의 공정 원리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혈연가족에 기반한 기존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영향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를 포섭하고자 하는 실질적 변화는 관점의 전환보다 더 더디며,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모든 가족에 대한 존중”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다양한 가족들 내의 차이와 격차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다각도에서 이뤄져야 한다. 가족의 문제는 결코 혈연가족이나 제도적 인정을 받은 가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동시에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관계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가족은 사회구조적인 불평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공사영역을 넘나들며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개인들이 만들어내는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관계성을 기초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어떤 공유와 공감의 관계를 가족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

 하나의 단초로서 1인 가구에 대한 논의를 들여다보자.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1인 가구 지원 조례들이 제정되고 있다. 2016년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에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광주에서는 남구와 동구, 전라남도에서는 여수와 영광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1인 가구의 복지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고독사 문제 등 각 지역별 1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인 가구의 사회적 지원, 복지 개선의 필요성과 별개로 1인 가구를 사회적 가족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논쟁거리를 던진다.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적극적으로 조례에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사회적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통해 사회적 가족도시 형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주목해 보았으면 한다.

 1인 가구와 사회적 가족

 1인 가구를 사회적 가족으로 포용하려는 정책적 시도는 가족개념의 외연적 확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기반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보는 게 적절하다.

 먼저, 한국사회에서 `사회’라는 명명이 붙여진 명칭들이 부상한 계기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기본 가치는 공동의 이익 보다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집합, 경제, 활동을 강조한다. 가족이라는 사적 관계에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의미는 혈연과 결혼과 같은 제도적 관계, 생득적 관계를 넘어서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관계적 차원에서 1인 이라는 개인을 넘어서며, 소외되고 배제된 특정한 집단에 대한 포용적 측면을 역시 넘어설 때 사회적 가족이라는 명칭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렇다면 1인 가구는 어떻게 연대를 실현하는 것일까?

 가족 실천의 새로운 양상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돌봄 관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와 가능성들이 실제 지역사회네트워크 속에서 생활 돌봄의 영역을 넘어서며 나타나고 있다. 공유식탁, 중년여성 1인가구를 위한 거주실험 프로젝트 등은 사회적 가족의 또 다른 사례들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혈연 중심의 가족관계를 넘어서서 다양한 돌봄의 단위와 관계, 실질적으로 의지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생활 관계에 “사회적”이라는 말이 놓인다. 결국 연대의 전제는 폐쇄적인 가족주의에서 벗어났을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가족을 취약성으로 접근했을 때의 한계 역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가족은 소외되고 배제된 특정 집단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사회적 가족을 어떤 고정된 형태나 제도 밖의 주변부 가족’으로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회적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독립적인 개인’이라는 이상 혹은 환상을 경계하고,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벗어난 가족실천 속에서 사회적 가족이 탄생하는 것이다.

 추주희(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기사내용 원문보기: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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