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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우리가 원하는 가족과 삶의 형태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은 무엇일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89
등록일
2021-03-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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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커뮤니티의 풍경들] (6)
언택트 시대, 새로운 컨택트 사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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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회 변화의 거의 모든 측면을 받아 안은 것은 가족이다. 지난 해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지난 1월 24일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공청회 역시 앞으로 한국사회의 미래가 ‘개인과 가족’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비전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의 질의 향상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모든 개인을 그저 가족 안으로 밀어넣거나 개인의 권리를 가족을 통해서만 전달받아서는 안된다는 점 역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인식 개선이 정부의 가족 정책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안되고 있으나, 정작 가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어디서 어떠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지, 개인의 관계에서 가족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조사와 연구는 많지 않다. 가족을 이유로 한 차별은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다른 특수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뿐이다. 
2020년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 사업단과 가족구성권연구소가 공동으로 시행한 ‘가족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의 결과를 담아 ‘가족커뮤니티인문사회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 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를 출간하였다. 이에 기반해 변화하는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고, 다양해지는 가족 형태 내 실천 실태와 이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걸림돌들을 살펴보았다. 

가족의 다양성과 유동성

첫 번째는 가족형태의 다양성과 유동성이다. 이번 조사에서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응답자는 25-29세는 22.1%, 30대는 38.2%, 40대는 25.9%, 50~55세는 13.8%로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40세 이상에서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응답자 역시 적지 않았다. 이를 통해 1인 가구는 이미 전 생애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가구 형태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법적부부로만 구성된 2인가구(이하 법적부부가구), 동거파트너쉽에 기반하는 가구(이하 동거중심가구)의 경우 전 연령대에 걸쳐서 고르게 드러난 편이다. 이 또한 동거 파트너쉽이 혼인 전에 임시로 선택하는 가구형태일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 그리고 법적부부가구는 출산 이전에 혹은 자녀 출가 이후에 제한적으로 드러나는 가구형태일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에 도전하는 지점이 있다. 

같이 살지 않는 관계에서 가족 실천의 모습

두번째는 비동거관계에서의 가족실천 양상이다. 1인 가구는 법적 부부가구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더 많이 가족실천을 수행하고 있었다. 상당수의 1인 가구는 혼자서 거주하지만 비동거 가족들을 돌보고 지원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비동거관계의 가족실천 제공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9세 이하는 고민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응답자가 40세 이상 보다 많고, 경제적인 도움과 병간호를 제공한다는 항목에서는 39세 이하보다 이상이 많았다. 가족실천 제공에서 1인 가구 남성은 경제적 도움, 가사일 제공, 병간호 제공에서 여성보다 높게 나왔고, 고민상담은 여성이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나 법적부부가구 모두 가족실천을 제공받는 것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가족실천을 동거하는 가족 안에서만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독립적이고 성숙하다는 전제나 1인 가구는 상호교류 관계가 단절되어 취약하다는 통념은 도전받아야 한다.  
또한 가까운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순서대로 응답한 결과, 함께 하는 시간이 37점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가족구성과 실천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을 배우자 38.8%, 혼자 34.6% 순으로 꼽았다. 그런데 여성은 혼자가 39.3%, 남성은 배우자가 45.2%로 조금 차이가 나타났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재산을 주고 싶은 대상에 대해서 모든 응답자가 1순위로 선택했을 때를 100점으로 보았을 때, 배우자 46.1점, 자녀/손자녀 44.6점으로 높았고, 부모가 27.6, 형제자매 14.8, 사회기부 8.3, 애인/파트너 4.3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점수는 1인 가구가 16.5점, 자녀 가구가 13.3점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연령으로는 20대가 높았다. 가족 내에서 가까움에 대한 인식인 혈연 관계속에서는 모성간의 관계로 집약되면서도, 세대와 가족 구성형태에 따라 가족에 인식 범위와 실천들이 혈연 관계 너머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거 중 파트너에 대한 기대와 요구

세 번째는 가족 관계 및 실천 인식에서의 변화이다. 먼저, 동거 생활과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대한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동거를 하는 이유로 외로움 해소와 돌봄(34.0%)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안정(26.4%)이나 주거공간마련(17.9%)과 같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였다는 응답이 44.3%라는 점을 주요하게 확인하였다. 특히 여성이 결혼보다 동거를 선택하는 이유가 생계 부양을 함께 하고, 부모/가족 돌봄을 함께 하고 살림을 함께 관리하고, 성적 친밀감을 기대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결혼 생활보다 성별분업에 대한 완화된 기대를 반영한다.
가족상황별 차별 인식과 경험
마지막으로 가족차별 경험과 인식에서 차별에 대한 민감성과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 차이를 발견했다. 조사참여자 전체의 54.6%가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가족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다소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21.5%는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보았다. 가족형태에 기인한 차별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하였다. 차별이 만연해 있다는 인식은 연령이 낮을수록(50대 16.8%에서 20대, 28.4%)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성별로는 남성(15.0%) 보다 여성(28.4%)이 높았다. 차별에 대한 민감성은 20대, 여성이 높고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50대와 여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동거중인 사람(특히 여성)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낮았다. 이 같은 결과는 소위 정상가족 형태가 아닌 응답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가족상황을 숨기거나 티내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41%)을 비롯해 소외감을 느끼거나 부당함을 참거나(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웠다 33.8%), 피하는 방식(이사를 고민하거나 실제로 이사했다 33.4%)으로 대응해왔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서 한국사회에서 특히 가족형태나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을 제기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아직 어려워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확인된 가족형태의 다양성과 유동성이 가족 정책에, 나아가 사회 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유동성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질문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다양한 가족 실천의 사례 발굴로는 불가능하며, 건강가정기본법의 폐지에서부터 가족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도입, 가족패널 조사에서 유동성을 추적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함으로써 가족의 결합과 해소의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의 다양한 필요와 사회적 조건을 고려한 가족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가족정책은 개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지하되,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자원을 평등하게 배분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추주희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이 기사는 가족커뮤니티인문사회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 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추주희·나영정 외 10인/ 전남대출판부·1만 5000원)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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