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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커뮤니티 제7집] 청풍승평계(淸風昇平稧)의형식적 특징과 기금 운용_김종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9
등록일
2023-04-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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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893년에 출현한 청풍승평계는 청풍군 전래의 고전 음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국악단체다. 이 계가 출현한 이면에는 박효관, 안민영이 주도했던 기존 서울의 승평계가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뿐더러, 일제의 침략 야욕에 따른 민족문화의 수호 의지가 관여한 결과이기도 했다. 수좌·통집에서 교독·총율·율원에 이르는 직임 구성과 규약을 갖춘 청풍승평계는 약 25년 동안의 활동기를 거친 후에 일시 폐해졌으나, 1918년에 이르러 속수승평계라는 이름으로 재조직되어 1950년까지 건재를 과시한 악단이었다.
그런데 『제천군지』(1969)와 일부 향토지 외에는 연구 성과가 전무한 실정이기에, 청풍승평계를 ‘형식과 내용’이라는 두 범주를 적용하여 순차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에 청풍승평계가 지닌 형식적 측면인 향약계적 특징을 규명함과 동시에, 이 계가 기금 조성에 기울인 각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적하였다. 그 결과 청풍승평계는 <여씨향약>에 연원하여 퇴계·율곡이 정착시킨 조선 향약의 특징을 다분히 간직하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승평계는 향약의 네 강목 중에서 덕업상권과 환난상휼의 이념을 충실히 계승하는 가운데, 춘추 제회(齊會)와 상벌체계 등의 전통을 변개하여 원용하였음이 주목된다.
또한 총 20조로 이뤄진 자체적인 규약들 가운데서 기금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무려 7, 8조항에 달하는바, 이는 경제적 후원자가 전무했던 승평계가 악단을 운영·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었다. 특히 사안의 정도에 따라 부과된 상벌·중벌·하벌 체계에 따른 벌금 미납자에게 출계(出稧)를 명한 대목은, 향약의 출향(黜鄕)·출약(出約) 조치와 비견되는 내용으로, 승평계가 지닌 향약계적 특징을 거듭 확인시켜 준다. 이 같은 재정적 노력에 힘입어 청풍승평계는 약 57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에 왕성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나, 불행히도 6.25 사변으로 인해 악기마저 유실되면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야 만다.
 
주제어: 청풍승평계, 속수승평계, 승평계, 향약계, 기금 운용, 국악관현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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