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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편 장례조차 못 치르는 ‘법 밖의 가족’

언론사
경향신문
조회수
279
발행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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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후반 여성 A씨는 지난해 6월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B씨와 사별했다. 사업 실패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B씨는 예전 가족과는 교류가 없었다. A씨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B씨의 옛 가족 주소지를 찾아가는 등 노력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장례식장에 자신이 직접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법적 가족이 아니라..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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