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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인구정책을 넘어, 개별 삶에 대한 존중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60
등록일
2022-11-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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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커뮤니티의 풍경들]
나 다운 삶을 위한 제도


이미지 출처 https://www.lebourgetdulac.fr/pacte-civil-de-solidarite/
                                이미지 출처 https://www.lebourgetdulac.fr/pacte-civil-de-solidarite/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과 출산을 피하는 청년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혼인율과 출산율의 하향이 여러 통계를 통해 확인되면서 이렇게 가다간 대한민국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소멸에 가까워질 것이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30 청년들은 될수록 결혼을 늦게 하거나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듯하다.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기로 선택한 부부도 늘어나는 추세다.

 필자 또한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한 딩크 부부이다. 그래서인지 사회적 우려, 비난, 지탄이 남 일 같지 않다. 이기적인 부부로 매도될 때는 억울한 마음도 없지 않다. 국가는 인구감소를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지만, `인구’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개개인과 `생산성’만으로는 셈해지지 못하는 삶들이 어떤 위기에 처해있는지 보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일자리 부족, 주택 마련의 어려움, 비정규직 확대, 불확실한 경제 상황, 맞벌이로 인한 육아 부담 등 원인에 대한 진단은 많지만, 이와 더불어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성애 생애주기 모델을 넘어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학업-연애-결혼-임신-출산을 필수적인 통과 관문으로 설정하고,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할 것이라 기대하는 사회다. 태어나 자라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 때가 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압박. 이러한 생애주기 모델에 따라 2030 청년들은 이성애자로서 예비부부-결혼-출산을 거쳐 부모가 되고, 부모 역할을 완수하면 조부모가 되어 손자를 돌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관문들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법적 지원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거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지 않는 한국의 현실에서 누군가는 결혼이라는 관문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가는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만 법적 · 제도적 지원을 허가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혜택 등은 결혼을 통해서만 주거를 지원하므로 미혼 및 비혼 청년과 결혼한 청년 사이의 자산 차이를 넓히고 있다. 상속, 세금, 연금 제도 모두 법적 부부와 혈연에 기반한 가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성애 정상가족 생애주기를 모든 정책의 기본전제로 간주함으로써 돌봄, 건강, 주거의 문제가 개인이 개별적으로 각자 `가정을 꾸려’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공적 의제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사사로운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것이다. 1인 가구, 독거노인, 동성 커플의 삶은 임시적이고 불편한 삶인 것이 당연하고, 그들이 겪는 문제는 모두 `가정을 꾸리면’, `가족이 모여 살면’ 해결되는 것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러나 어떤 가족은 함께 살지 않을 때 행복하다. `행복한 가정’이 꼭 이성애 결혼, 혈연으로만 가족을 이룰 때 가능한 것은 아니다. 1인 가구나 동거가구의 삶도, 아이 없이 반려동물만 키우는 부부의 삶도 행복할 수 있다. 결혼연령이 상승하고 출산하지 않는 것을 사회적 위기로 볼 것이 아니라 개인을 중심으로 나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건강한 사회적 재생산은 출산을 통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법적인 가족이 아닌 관계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 구축된다면, 시민 간의 사랑, 돌봄, 연대는 새롭게 상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동성결혼 법제화, 생활동반자법,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수적이다.

 서로를 돌보는 시민적 유대와 친밀성을 상상하기

 진정한 문제는 저출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있다.

 2022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만 65세 이상에서 빈곤층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인 나라이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답을 출산율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지 않더라도 일자리를 통해 삶을 유지하고 지역에서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품위 있는 노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야 한다.

 가족만이 노인을 부양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사회제도로 노인 빈곤과 고독에 대처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아프고 늙고 의존하게 된다. 미래의 아이들에게 그 역할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상호의존할 수 있는 시민적 유대와 친밀성의 장소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가난한 노인과 자살하는 노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족구성권연구소 김순남 대표의 말처럼 “누가 곁에 있을 수 있고, 누구와 상호의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며, 또한 정치적인 문제이다.” 우리는 “`이상적인 가족을 갖지 못해서’ 취약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취약하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연대하고, 유대할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하고 실천해내야 한다.”

 단순한 인구정책을 넘어서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건강한 사회 재생산이 가능한 사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우리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교수)


기사내용 원문보기: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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