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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가족과 커뮤니티의 풍경들] (9)이민자 사회통합의 원리를 찾아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82
등록일
2021-06-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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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시대, 새로운 컨택트 사유하기]
다문화(multi-culture)에서 상호문화(inter-culture)로



 
코로나19 위기와 ‘동양인혐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계 이민자들에 대한 폭행 및 살해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부추긴 ‘동양인혐오’가 지금까지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정 인종 또는 민족 집단에 대한 혐오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 내의 불만이 고조될 때, 자연재해 등으로 사람들이 극심한 불안에 빠질 때, 지배층은 늘 그 불만과 불안의 물꼬를 사회적 약자에게로 향하게 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권력의 속성이다.

저 멀리 중세 유럽 흑사병으로 인한 사회적 대혼란에서 소외계층에게 향해졌던 마녀사냥이 그러했다.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불안이 증폭되던 때, 일본 정부는 한국인에 대한 집단 학살을 조장 및 방관했다.

권력자 자신에게로 향할지도 모르는 민중들의 분노를 사회 내의 가장 약한 고리인 소외계층과 이민자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이러한 혐오의 근본 기제이다. 이때 동원되는 것이 편견과 선입견이다.

그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것이 특정 민족에게로 할당된 편견과 선입견이다. 사회적 위기의 순간, ‘타자’로 대상화된 ‘이민자’들은 생사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사회에 만연했던 유대인에 대한 민족적 편견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여기서 새삼 거론할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던져야 할 사회통합의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타자를 파괴하지 않고, 타자를 인정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회통합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차이’에 대한 인정 그리고 배제 기제로서 다문화 구상

우리는 ‘다문화(multi-culture)’라는 슬로건에서 타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배웠다. 동시에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 하고 그들이 이 사회에서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웠다.

그러나 우리가 북미로부터 수입한 다문화주의가 ‘그들’과 ‘우리’, 이민자와 토착민의 사실상의 분리를 전제한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는 경쟁적 사회문화가 지배적이고, 차별적이고 위계적인 질서 의식이 두드러진다.

이때 다문화주의가 의도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정은 - 서로 평등하지 않는 관계에서 - 주류로부터의 배제 기제로서 작동할 우려가 있다. ‘차이’에 대한 섣부른 인지는 ‘다름’에 대한 존중보다는, 불평등한 현실과 차별 받는 타자에 대한 묵인 가능성을 더 높이기 때문이다.

이민자와 토착민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강조는 이민자를 ‘우리’로부터 분리시켜 그들을 - 우리의 의식 속에서 - 한국사회 위계질서의 가장 아래쪽에 자리 잡게 할 확률이 높다. 그러한 결과는 애당초 사회통합 구상으로서 기획된 다문화주의의 의도와 정반대되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문화다양성에서 평등한 관계로 - 사회통합구상으로서 상호문화

다문화주의에 비판적인 입장은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문화들의 공존을 도모한다는 다문화주의가 실은 사회구조의 불평등 특히 인종적 위계질서를 문제 삼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다문화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문화다양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인종적 이질성이 가져오는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인종 문제를 결과적으로 회피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사실상의 다인종사회로 접어들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에 어떻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진정한 사회통합은 우리와 그들 사이의 ‘차이’에 주목하는 다문화주의 대신,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상호문화주의가 자리를 잡을 때 가능해지지 않을까?

상호문화(inter-culture)는 우선 이민자를 ‘결핍’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상호문화의 ‘inter’는 이민자와 토착민의 사이, 즉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주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

상호문화는 ‘우리’와 ‘그들’, 토착민과 이민자의 ‘다름’이 아니라, ‘섞임’을 강조한다.

이때 ‘민족정체성’은 일시적이고 투과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궁극적으로 나와 타자의 경계를 뛰어 넘는 것이 초문화적(trans-cultural) 목표로 전제된다.

타자 권리의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타자와의 병렬적 공존(multi)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공동담지자로서의 평등한 관계(inter)를 지향한다. 요컨대 상호문화라는 것은 타자를 주체로 인정하고, ‘그들’을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로 인정하는 것이다.

“일꾼이 필요했는데, 온 것은 사람이더라.”

스위스 극작가 막스 프리슈(Max Frisch)의 반세기전 통찰이다.

수용국가에서 이민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일꾼’이라는 의미의 경제적 노동력의 의미에서이다.

그러나 이민자는 단순히 노동력으로서 ‘일꾼’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우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다. 바로 여기에 타자 대우의 문제, 진정한 사회통합의 문제가 놓여 있다.

프리슈의 통찰은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는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노동력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대우해야 한다는 점을 깨우친다.

결혼이주여성을 단순히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부족한 아이를 낳는 출산기계로서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우리 곁을 찾아온 주체적 삶의 기획자로 바라봐야 한다.

21세기 이주사회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상호문화의 뜻을 되새기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최대희(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출처 : 광주드림(http://www.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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